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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의정보

장례행정

사망신고
  • 신고기간
  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(지연시 과태료 부과)
  • 신고장소
  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
  • 신고자
   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,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
  • 준비서류
    사망신고서 3부(신고 장소에 비치),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 1부), 신고인 도장,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(호주 사망시는 호주승계인이 신고해야함),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(증명인이 동, 이장일때는 증명서류 첨부: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)
상속신고
  • 상속개시
  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나 가능
  • 포기신고
  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다만,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는다. (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 유효하다. ※ 문의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)
자동차이전등록신고
  • 상속개시
  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나 가능
  • 포기신고
  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다만,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는다. (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 유효하다. ※ 문의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)
국민연금신청
  • 대상
  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
  • 신청인
    고인의 유족(배우자, 자녀) 등
  • 내용
    유족연금, 반환일시금, 사양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개인(고인)별 납입횟수, 납입금액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
  • 준비서류
  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1부(공단서식), 사망경위서(공단서식), 사망진단서 1부, 호적(제적)등본 1부,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, 통장사본 1부, 주민등록증
금융거래 조회
  • 대상
   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
  • 조회기관
  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
  • 확인내용
    - 예금 : 각종 예금, 증권계좌, 가계당좌예금, 보험계약 유무 등
    - 대출금 : 대출금, 할인어음 등의 보호유무
    - 보증채무 :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채무 보유유무
  • 준비서류
    상속인 방문시(사망진단서 1부, 호적등본(사망자) 1부, 상속인 주민등록증), 대리인 방문시(사망진단서 1부, 위임장(상속인) 1부, 호적등본(사망자) 1부, 인감증명서(상속인) 1부, 신분증(방문자))
  • ※ 문의전화 : 1332 (일반전화만 가능)

각종보험금
  • 대상
    고인이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
  • 지급
    보험사 마다 상이함
  • 준비서류
    사망진단서 1부, 보험금 청구서(보험사 양식), 사고경위서, 목격자 경위서(별도 양식없음), 수혜자 주민등록증, 수혜자 통장사본, 수혜자 도장,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, 위임시(위임장, 위임자 인감 증명서, 신분증)
화장장려금
  • 내용
    화장문화를 권유하고자 지자체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
  • 장려금액
   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(10만원 ~ 42만원)
  • 준비서류
    화장장려금 신청서, 화장증명서, 수혜자통장사본, 주민등록증 등 (지자체별로 차이 : 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)
  • 기간
    통상 1개월이내
  • 장려금 시행 지자체
    - 경기도 : 동두천, 의정부, 포천, 가평, 연천, 안양, 김포
    - 경상남도 : 하동, 양산, 창원, 의령, 남해, 창녕, 합천, 거제, 함안, 산청, 함양, 거창
    - 충청남도 : 서산
기초수급대상자 장제비 지원
  • 내용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  • 지원금액
  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(50만원)
   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(40만원)
  • 준비서류
    장제급여신청서,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 등본(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)
  • 기간
    5년 이내 *장려금 시행 지자체
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
  • 내용
  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(국가유공자)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을 경우
  • 신청인
    직계가족
  • 신청장소
    국가보훈처
  • 지원금액
    15만원
  • 준비서류
    장제비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직계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