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신고서 3부(신고 장소에 비치),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 1부), 신고인 도장,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(호주 사망시는 호주승계인이 신고해야함),
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(증명인이 동, 이장일때는 증명서류 첨부: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)
상속신고
상속개시
상속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나 가능
포기신고
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다만,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
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는다. (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 유효하다. ※ 문의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)
자동차이전등록신고
상속개시
상속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나 가능
포기신고
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다만,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는다.
(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 유효하다. ※ 문의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)
국민연금신청
대상
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
신청인
고인의 유족(배우자, 자녀) 등
내용
유족연금, 반환일시금, 사양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개인(고인)별 납입횟수, 납입금액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